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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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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2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

작성일 2022.05.09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269

"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"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

2022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,

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아래 기간에 맞추어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 


○ 결정공시일 : 2022. 4. 29.

○ 이의신청 기간: 2022. 4. 29. ~ 5. 30.

○ 열람방법

    - 영오면 사무소 (☎ 055-670-5363)

    - 인터넷 열람( www.realtyprice.kr )

○ 이의신청: 영오면 사무소 또는 민원봉사과 토지평가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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